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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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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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