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의 측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국립전파연구원장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수료를 산정하는 신청의 단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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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자파 차폐성능 및 시험장적합성 측정 신청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12. .> |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수료
구 분 | 수수료(단위 : 원) 전파환경 조사 | 203,000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 | 385,000 시험장적합성 측정 | 1,239,000 전자파흡수율(SAR) 측정 | 4,095,000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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