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전파환경 측정의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환경의 측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민원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환경측정 신청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파환경 조사는 다음 각목의 주파수대역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지정한 1개 지점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1건에 대한 연속측정시간은 최대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6시간을 초과하여 연속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6시간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 건수를 산정한다.가. 20 ㎐ 이상 30 ㎒ 미만나. 30 ㎒ 이상 1 ㎓ 미만다. 1 ㎓ 이상 20 ㎓ 미만라. 20 ㎓ 이상 40 ㎓ 미만마. 40 ㎓ 이상 300 ㎓ 미만 (20 ㎓로 구분한다)2. 전자파 차폐성능 측정은 제1호 각목의 주파수대 구분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차폐성능은 신청인이 지정한 1개 면에서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하고, 특정 물질에 대한 차폐성능은 특정 물질 1개당 주파수 대역별로 1회 측정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3. 시험장적합성 측정은 1개 시험장에서 감쇠량이나 균일전계 특성시험 중 1개 항목에 대하여 1회 평가하는 것을 1건으로 한다.4. 전자파흡수율 측정 건수 산정은 신청인이 의뢰한 대상기자재 한 대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1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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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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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