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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