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5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06-09 · 시행 2022-06-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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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제11조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12조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13조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4조 재검토 기한제15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정의제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제5조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제6조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제7조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제8조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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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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