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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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2-06-09 · 시행 2022-06-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사업규모, 위치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위치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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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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