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연 1회 이상으로 이 기준에서 정하는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치정보의 관리ㆍ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위치정보취급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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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제5조 ·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제6조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제10조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제11조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12조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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