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ㆍ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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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권한자 지정 및 권한 제한제5조 ·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제6조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제10조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제11조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12조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13조 · 위치정보 등의 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