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6-09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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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ㆍ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접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한 식별ㆍ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위치정보취급자별로 발급하고, 다른 위치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취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하고 외부로부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말기 주소 등의 식별과 인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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