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3조 (위치정보 등의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1. 조문 원문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이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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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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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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