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②…
1. 조문 원문
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을 자동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제1항의 접근사실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치정보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9 시행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치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제6조 ·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제7조 ·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 자체검사제8조 · 접근권한 확인을 위한 식별ㆍ인증제9조 ·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제12조 ·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13조 · 위치정보 등의 파기제14조 · 재검토 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