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직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원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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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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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