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 (정기인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인사는 하반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를 할 수 있다.
원장은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전 정기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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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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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