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직원(이하 "직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전보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와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 등에 대해서는 전보의 예외로 할 수 있다.1.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공무원2.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연구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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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보직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