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2조 (적용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조사 방법에 대한 정도관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수생태계 조사 항목은 다음 호의 항목을 말한다.1. 부착돌말류2.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3. 어류4. 수변식생5. 서식 및 수변환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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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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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