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3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생태계 현장 조사의 정도관리는 별표 1의 현장조사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②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실내 분석의 정도관리는 별표 2의 실내분석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③결과기록 및 보존의 정도관리는 별표 3의 결과 기록 및 보존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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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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