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3조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정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생태계 현장 조사의 정도관리는 별표 1의 현장조사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수생태계 조사 항목별 실내 분석의 정도관리는 별표 2의 실내분석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결과기록 및 보존의 정도관리는 별표 3의 결과 기록 및 보존 정도관리 방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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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방법 정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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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