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6조 (격자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되는 격자경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격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50m, 100m, 250m, 500m, 1km, 10km, 100km인 정사각형 중 하나이어야 한다.2. 격자를 구성하는 개별 다각형은 고유식별자를 속성으로 포함해야 하며, 식별자 부여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을 따라야 한다.3. 크기가 다른 2개 이상의 격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상ㆍ하위 격자는 계층적으로 중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4.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의 설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NGII-STD.2016-1/2022) 격자체계 사양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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