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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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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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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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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제11조 공청회의 개최제12조 국토종합계획의 승인제12의2조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제14조 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제15조 도종합계획의 승인제16조 지역계획의 수립제17조 부문별계획의 수립제17의2조 국민의 의견 청취 등제18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제19조 국토종합계획의 정비제19의2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제19의3조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제20조 계획 간의 조정제21조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제22조 재정상의 조치제23조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제25조 국토 조사제25의2조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제26조 국토정책위원회제27조 구성 등제28조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등제29조 제3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제30조 제31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32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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