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2. "격자"라 함은 규칙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점의 분포로, 동일한 크기의 정방형 또는 준정방형 다각형(사각형 등)의 배열에 의해 정보를 표현하는 자료 모형을 말한다.3. "격자체계"라 함은 공간적 범위와 원점이 동일하며, 상하위 격자 간 중첩된 형태의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위계구조, 즉 계층구조 체계가 존재하는 다수의 격자 집합을 말한다.4.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5. "지오코딩(geocoding)"이라 함은 도로명, 주소, 식별자(예: 필지코드 등) 등으로 지리좌표 값을 얻는 것을 말한다.6. "레코드(record)"라 함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여러 속성들의 값이 모인 집합체를 말한다.7. "격자기반 국토통계지도"라 함은「국토기본법」25조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조사 대상을 격자체계의 규격으로 측정하여 지도상에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주제도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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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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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