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9조 (지표의 범위 및 산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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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라 인구, 건물, 토지,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에 관한 지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격자 단위로 생산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산 대상 지표의 범위, 주기 및 산출 방법 등을 조정한다.1. 국토조사에 관한 정기 수요조사 결과2.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라 수행하는 국토모니터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3.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국토조사계획에서 정의한 사항4. 기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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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기본법」제25조에 따라 인구, 건물, 토지, 생활인프라 접근성 등에 관한 지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격자 단위로 생산하되, 다음 각호에 따라 생산 대상 지표의 범위, 주기 및 산출 방법 등을 조정한다.1. 국토조사에 관한 정기 수요조사 결과2. 「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따라 수행하는 국토모니터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3.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수립한 국토조사계획에서 정의한 사항4. 기타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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