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4조 (좌표계 및 원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 사용하는 격자의 좌표계와 원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좌표계 : 세계측지계 기반의 UTM-K2. 원점 : UTM-K 투영원점(북위 38°, 동경 127.5°)으로부터 서쪽 300㎞, 남쪽 700㎞ 떨어진 지점(북위 31.648°, 동경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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