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10조 (메타데이터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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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격자 단위 국토조사를 통해 생산된 모든 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표 정의2. 원천자료 출처 및 원천자료 구축 기준시점3. 지표 산출 방법(수식 등) 및 산출 시점4. 지표가 산출된 격자 크기5. 좌표체계6. 지오코딩에 사용된 위치기준 공간정보 구축 기준 시점 및 오류 등 정확도에 관한 사항7. 기타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알아야 할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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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격자 단위 국토조사를 통해 생산된 모든 지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표 정의2. 원천자료 출처 및 원천자료 구축 기준시점3. 지표 산출 방법(수식 등) 및 산출 시점4. 지표가 산출된 격자 크기5. 좌표체계6. 지오코딩에 사용된 위치기준 공간정보 구축 기준 시점 및 오류 등 정확도에 관한 사항7. 기타 데이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알아야 할 모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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