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7조 (생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격자 단위의 국토조사에서 지표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1. 제4조~제6조에 따라 격자경계 자료를 준비한다.2. 지표 정의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보, 관심지점(POI), 도로망,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정제한다.3. 행정정보, 관심지점(POI) 등 좌표 또는 기하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원천자료의 경우 지오코딩을 통해 원천자료 내 단위 레코드에 지리적 좌표를 부여한다.4. 지표정의에 따라 원천자료의 레코드에 집계 등의 산식을 적용하거나, 도로 이동거리를 계산하는 등 연산을 수행하여 격자를 구성하는 다각형별로 지표 값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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