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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
제10의2조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제10의3조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11조
자문기구
제12조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의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5조
수당ㆍ여비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
제1의2조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제2조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20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4조
공청회
제4의2조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4의3조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
제8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제8의2조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의3조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의4조
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8의5조
계획 간의 조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