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0개
국토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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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토조사의 실시제10조의2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제10조의3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제11조 자문기구제12조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의2 위원의 해촉제13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전문위원의 자격 등제15조 수당ㆍ여비 등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제1조의2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제2조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제20조 업무의 위탁제3조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제4조 공청회제4조의2 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제4조의3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6조 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제7조 실천계획의 내용 등제8조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제8조의2 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제8조의3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제8조의4 국토계획평가의 절차제8조의5 계획 간의 조정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