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13조 (활용실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격자 단위 국토조사 결과 배포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개인 등 사용자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방법으로 제공하고, 배포된 자료의 활용 실적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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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행정정보 등의 지오코딩제9조 · 지표의 범위 및 산출 방법제10조 · 메타데이터 구축제11조 · 자료보안제12조 · 배포 및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활용실적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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