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8조 (행정정보 등의 지오코딩)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국토조사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공간정보의 제작 등에 필요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에 대해 격자(格子) 형태의 구역 단위로 국토조사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국토조사 성과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 조문 원문

행정정보 등의 원천자료에 좌표 또는 기하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었더라도 부정확한 경우, 행정정보 내 별도 속성으로 포함된 주소, 도로명, 지명, 식별자 속성 등을 이용하여 행정정보 내 단위 레코드에 좌표 또는 도형 정보를 부여하며, 이때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1. 사용하는 원천자료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인구정보,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취득한 건축물대장 정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취득한 토지정보인 경우 국토지리정보원 기관표준 (NGII-STD.2015-13/2022) 격자기반 국토지표 제품사양의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의 지오코딩을 실시한다.2. 관심지점(POI) 등의 경우 상세주소, 건물주소, 지번주소, 행정구역 속성 등의 순으로 지오코딩하여야 하며, 산출한 좌표 또는 기하정보의 정확도가 최대한 높아지도록 한다.3. 1호, 2호에 따라 실시하는 지오코딩은 행정정보 원천자료와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위치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기준시점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여 지오코딩 결과의 시간적 정확도가 최대한 높아지도록 한다.4. 1호부터 3호까지의 과정에서 행정정보 원천자료 내 속성 오류, 행정정보 원천자료와 도로명주소, 지적도 등의 위치기준 공간정보의 속성 차이, 행정구역 경계와 지오코딩 결과의 차이 등의 이유로 지오코딩 결과를 지표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유형별 오류 및 예외 처리 내역을 별도로 기록하여 지표 생산성과 공유시 사용자에게 추가적 정보로 제공한다.5. 1호부터 4호까지 이외에도 행정정보 등 원천자료의 지오코딩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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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국토조사를 위한 격자체계 설정 및 지표 생산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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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