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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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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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