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6-21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13조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6-2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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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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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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