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 회의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5인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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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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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