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시설장비 전문가 중 원장이 임명한 직원과 원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수행부서의 장이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