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표준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도입 타당성2. 삭제3. 저활용ㆍ유휴ㆍ불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ㆍ처분4. 연구시설장비의 단독ㆍ공동활용 판정ㆍ해제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6.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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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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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