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장비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조문 원문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삭제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적정성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견적서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단일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단일견적서 제출시에는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을 통해 중복 구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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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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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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