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위원회는 불용결정(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4호서식에 따른 불용대상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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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 별지 제3호서식 > 연구시설장비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안건 | 예산액 (백만원) | 심의내용 | 심의내용 | 심의 종합의견 심의안건 | 예산액 (백만원) | 가 | 부 | 심의 종합의견 | | | | | | | |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장) (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불용결정(대상)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 > 불용결정(대상) 검토조서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모두 작성) ㅇ 부서명(기관명): ㅇ 작성자(물품사용자): 성명 서명(인) ㅇ 확인자(물품운용관): 성명 서명(인) 운용부서명 | | 물품소재지 | 품 명 | | 물품자산번호 | 규 격 | | 수량 및 단위 | 취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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