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8 · 시행일 2026-05-1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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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5-08 · 시행 2026-05-11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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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의 2026-05-11 시행 기준 조문 7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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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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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민간의 정책 참여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21조의2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제21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제21조의4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제21조의5 심사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제24조 기술수준평가제24조의2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제24조의3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제24조의4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제24조의5 제24조의6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제24조의7 ~ 제45조 (30개)
제24조의7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제26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제28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제28조의2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제3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제31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4조의2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제36조 기금운용세칙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제38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제3조의2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제3조의3 미래유망기술의 확보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제40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제40조의2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제42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제42조의2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6조 ~ 제9조의3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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