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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조
민간의 정책 참여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제2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21의2조
연구개발투자전략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21의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의 운영
제21의4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제출
제22조
과학기술예측 등
제23조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제24조
기술수준평가
제24의2조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선정 및 지원 등
제24의3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제24의4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제24의5조
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제24의6조
성장동력 발굴ㆍ육성계획의 수립
제24의7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25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제26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7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업무 등
제28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
제28의2조
중장기 연구개발투자 소요전망을 위한 자료요청
제29조
기금계정의 설치
제3조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제30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
제31조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용도
제32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4의2조
기금 관련 정보의 보고 및 공개
제35조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제36조
기금운용세칙
제37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38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제39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3의2조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제3의3조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제4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제40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등
제40의2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41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42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등의 추진
제42의2조
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제43조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
제44조
출연금 등의 지급
제4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46조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지원
제47조
과학기술인의 등록
제48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및 평가
제49조
육성 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0조
과학기술 규제개선 대책
제5의2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제7조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제8조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제9의2조
제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