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장비심의조문 원문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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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구축ㆍ도입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② 삭제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
① 위원회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 의결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는 불용결정(대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별지 4호서식에 따른 불용대상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