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연구시설장비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과 구축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활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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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 이의신청서 심의안건명 | | | |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담당자 | | | | ※ 위원회에서 지적한 검토내용에 대한 소명내용 작성 - 소명내용 작성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 작성 - 필요 시 사업설명서, 수리내역서, 장비활용내역서 등을 근거자료 활용…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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