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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