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은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에서 15분 또는 46.2℃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중국 식물검역관(이하 "GACC 검역관"이라 한다)의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그 밖에 증열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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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증열처리 세부지침
1. 증열처리(VHT) 절차 및 과정 ○ 아래 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증열처리 온도 기록 구간 (Heat Up Recording Interval) | 5분 과실중심부 온도 및 지속시간 | 47℃ 에서 15분 또는 46.2℃ 에서 20분 처리습도(Air Humidity) | 과실중심부의 온도가 목적온도(47℃ 또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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