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기간 중 수출과수원에서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 특히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나방류 2종(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예찰 및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예찰 및 방제 조치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GACC는 예찰 및 방제 조치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수출과수원별로 실시한 예찰 및 방제 기록은 APQ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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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화물의 수송방법제4조 · 참여기관제5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선과제8조 · 증열처리제9조 · 포장 및 라벨링제10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1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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