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는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그 화물의 코드번호 및 "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여지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GACC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모든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된 여지 생과실은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폐형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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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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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