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저장시설을 포함한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은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선과장 입구에 자동문 출입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창문 등 모든 개구부에 방충망 설치하는 등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3.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과수원산 여지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거나 혼입ㆍ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GAC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선과 과정 중 별표 1에서와 같이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2. 선과하는 생과실에 과병이 달린 경우 그 길이는 10cm 이하이어야 한다.3. 감염과, 기형과,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