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ACC 검역관은 증열처리된 여지 생과실에 대하여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 상자의 2% 이상 표본을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에 대한 표적 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2. 살아있는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그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여지는 해당 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한다.3. 수출검역 과정에서 특별관리병해충 4종 이외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조치 한다. 다만, 당해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 또는 제거시킨 후에 합격처리 할 수 있다.
GACC는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 증명서 상에는 수출과수원명, 선과장명, 화물의 코드번호, 증열처리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등 증열처리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란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The litchi consignment has been produced, managed and treated in compliance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of Korea,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ryptophlebia ombrodelta and Deudorix epijarbas."(이 여지 화물은 한국의 수입검역 요건에 부합하게 생산, 관리 및 처리되었으며, 수출검역 결과 Cryptophlebia ombrodelta 및 Deudorix epijarbas에 감염되지 않았음)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밀봉된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선적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