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해당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 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화물은 전량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을 포함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 표시 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
②수입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검역을 중단한다.2. 살아있는 특별위험관리병해충인 Cryptophlebia ombrodelta, Deudorix epijarba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시즌 동안 동 과수원산 여지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 이 경우, GACC는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관련 위험 경감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에 대한 처분 및 기타 검역방법은 한국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4.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APQA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국외생산지검역 또는 국외생산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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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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