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과수원명, 선과장명 및 그 등록번호)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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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화물의 수송방법제4조 · 참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제7조 · 선과제8조 · 증열처리제9조 · 포장 및 라벨링제10조 · 수출검역 및 증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