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지식물 중 중국산 여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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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여지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수확된 여지 생과실을 선별ㆍ포장ㆍ저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하며 증열처리 시설을 포함한다)은 GACC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②GACC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과수원명, 선과장명 및 그 등록번호)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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