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청원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통일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통일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실무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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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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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