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6-1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서장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청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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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13 시행된 통일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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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