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 (조업한계선 부근 어망의 회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1. 동해와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으로 이동한 경우2.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저도어장, 동해북방어장,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주변 어장, A어장 및 C어장에 설치한 어망이 기상악화, 북쪽으로 흐르는 조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업한계선 이북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해역에서 어장을 벗어나 이동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어망의 회수를 위한 항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할 조업보호본부장과 협의를 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함대사령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항행신청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은 관할 함대사령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작전 수행 등을 고려해 어망회수 작업에 참여할 어선의 수, 항행의 범위 및 시간을 정하여 항행을 승인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항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할 수 있다.1. 동해: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2. 서해: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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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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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