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 (특정해역의 조업구역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서해특정해역 내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과 조업기간은 별표 1(부도 1을 포함한다)과 같다.
서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제1항에 따른 조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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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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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