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규정 제7조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해역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해 조업한계선 동쪽 끝단에서 정동(正東)으로 연결한 선의 이북해역에는 20톤 미만의 어선은 출어할 수 없다.2. 서해 조업한계선과 다음의 각 목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만도리어장을 말한다)에서는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할 수 있으며,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해조업보호본부장이 조업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업을 허용하는 경우 주간에 한정하여 조업할 수 있음. 다만, 같은 어장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5도59분52.76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00분)나. 북위37도30분10.07초, 동경126도15분52.67초(동경측지계 : 북위37도30분, 동경126도16분)다. 석모도 최남단라. 주문도 최남단3. 강화도 서방의 조업한계선과 다음 각 목의 점 및 선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해역에 대해서는 지역어선에 한정해 주간 조업을 할 수 있음가. 주문도 최남단나. 석모도 최남단다. 석모도 최북단에서 정동으로 연장하여 강화도 서단에 이르는 선4.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서해 조업자제해역에서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조업 또는 항해를 할 수 있음5.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동해 대화퇴 조업자제해역에 출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해당 해역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위치발신장치[인마세트(INMARSAT)-D] 또는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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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안전조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어선안전조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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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