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10조 (금품수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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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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