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10조 (금품수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사건관계인 기타 자신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있는 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금품, 금전적 이익,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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