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7조 (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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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검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군검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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