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6조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검사는 다른 검찰업무 종사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ㆍ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한다.
군검사에 대한 직무상 지시는 정당한 명령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군검사는 상관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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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검사 윤리강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검사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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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