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윤리강령 제12조 (군검사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윤리강령은 군검사가 검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과 행동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검사는 소속된 검찰부 직원들이 군검사 윤리강령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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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직무 등의 부당이용 금지제8조 ·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 등제9조 · 외부인사와의 교류 등 제한제10조 · 금품수수 금지제11조 · 직무상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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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